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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무화 첫날 조용…안내 게시물도 소극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6 05:30:00병·의원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를 중단한 지 한달 째. 복지부는 지난 2월 9일, 마지막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한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의료계 내부에선 의협이 내과의사회의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키로 하면서 의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했다.차 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속도내나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회 복지위는 이달 21일과 22일, 각각 제1소위, 제2소위 법안소위에 이어 23일 전체회의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법안심사 안건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면 이달 중에 비대면진료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물"이라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앞서 의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만큼 (법안소위 해당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입법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봤다.복지부 입장에선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임박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한 현안. 일단 해당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디테일은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차 과장은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등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도 많고 실제로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는 법 통과 후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비대면진료법에서 약배송 관련 내용은 약사법으로 풀어야하는 사안. 결국에는 둘다 추진해야 하지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플랫폼 관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그는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했듯, 비대면진료 또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정협의를 두고 잡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비대면진료 원칙에 대해 합의했고 (2월 9일 의정협의) 그 자리에서 합의문을 함께 썼다"며 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제안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국회 내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개진되면 초진·재진 등 정부가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3년 평가…제도화 가치 충분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비대면진료 이용현황을 공개하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다.진료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년 142만건(이용자 수 84만명), 21년 220만건(이용자 수 111만명), 22년 374만건(이용자 수 205만명) 총 736만건(329만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총 2만여곳까지 늘었다.비대면진료 질환으로는 1순위가 고혈압, 2위가 급성 기관지염, 3순위 2형 당뇨병, 4순위,알레르기비염, 5순위 비인두염(감기) 순이었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경험한 환자 또는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20년 기준)결과 77.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이처럼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제1회 의료현안협의회 모습. 좌측부터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 ■ 의정협의 중단 한달 째…임계점 임박또한 차 과장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계도 더이상 늦추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필수의료 등 논의가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문제가 아닌, 교육·산업 등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며 "복지부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가야하는 입장에서 (의료계에 거듭 의정협의 진행을)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차 과장은 마지막 의정협의를 실시한 2월 9일부터 한달이 흘렀고, 이 시간이라면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올스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그는 또 의협 내 비대위 출범에 이어 의정협의 중단선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으로 (정책)논의를 하면서 해당 정책의 정합성이나 현실성도 높여 나갈텐데 (의정협의가 중단돼)아쉽다"고 덧붙였다. 
2023-03-13 05:30:00정책

23년도 예산확보 마친 복지부…의사인력·비대면·CCTV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0 05:30:00정책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강화하자" 국민청원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울산지역 산부인과병원 대리수술 이슈가 터진 가운데 현재 CCTV의무화법 보다 강화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5일 국회에 따르면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엄격한 의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앞서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해당 법만으로는 대리수술을 근절하는데 미흡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동의청원의 이유다.  오는 9월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보다 강화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청원을 제기한 손모씨는 올해 시행 예정인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장면 촬영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있어야만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CCTV열람을 거부하거나 위반해도 처벌이 가볍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손씨는 자신의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A성형외과 B원장의 명성을 듣고 코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고, 추후 수술 당시 녹음한 파일을 확인한 결과 B원장이 아닌 제3자가 수술에 참여했고 그동안 B원장은 수술실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됐다.그는 대리수술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CCTV촬영 의무가 없어 대리수술이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청원을 통해 CCTV의 의무적 촬영, 환자의 CCTV 열람권 인정, CCTV 영상자료 훼손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의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올해 수술실 CCTV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대리수술 이슈로 일부 영향이 예상된다. 
2023-01-05 11:53:58정책

또 터진 대리수술 정부도 주목…CCTV 의무화법 앞두고 악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당국이 수년 째 대리수술을 감행해 온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활동 취지에서 징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화통화를 통해 "울산지역 대형 산부인과병원의 대리수술 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다만,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라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올해 수술실 CCTV의무화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주목된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내부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의사협회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이번 사례도 윤리위 회부 대상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울산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병원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수술 후 마지막 봉합을 맡겼다.간호조무사가 봉합하는 동안 의사는 수술장에 없었다. 의사에 의한 지도·감독조차 지키지 않은 셈. 엄연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해당 산부인과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3년 6개월간 615회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받았다.대표원장 1명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형을, 나머지 대표원장 2명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해당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 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을 둔 대형 산부인과병원. 이중 6명의 전문의가 징역형 처분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울 실정으로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당 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계 차원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올해 9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시행규칙 막판 논의 중.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울산지역 대리수술까지 터지면서 설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봉합은 위법사항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CCTV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대리수술 이슈가 터져 여론이 악화될라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3-01-05 05:30:00정책

CCTV법 전공의 수련 차질 우려…복지부 네거티브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일명 CCTV법과 관련 전공의 관련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닥을 잡고 있어 주목된다. 즉, 법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는 허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고형우 과장은 CCTV시행규칙 관련 계획을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CCTV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추진 계획을 밝혔다.국회는 지난 2021년 8월, CCTV 의무화법을 통과시켰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 시점은 2년후인 내년 9월으로 늦춘 바 있다.당시 예외조항 중 하나로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가 될 경우'를 꼽았는데 해당 항목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범위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에 대해 고 과장은 "결국은 판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의료진이 (수련에 심각하게 저해되는)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가령, 지도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고 CCTV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과장은 "예시를 모두 기재할 순 없다"면서 법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제시한 것 이외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사유를 적고 CCTV촬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봤다.변화무쌍한 의료현장을 고려할 때 CCTV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하나 나열해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최근 전공의 수술 참여 여부를 두고 "전공의를 내세워 CCTV촬영 거부" 주장과 "환자들 거부로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한다"는 주장으로 나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일일이 사례를 규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판단이다.그는 이어 "시행규칙은 일종의 법령과 동일한 것으로 지침과는 달리 모두 나열할 수 없다"고 말해 네거티브 규제가 될 여지를 거듭 남겼다. 
2022-08-18 05:30:00정책

초접전 대선, 막판 의사들의 표심은 어디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선 하루를 앞두고 막판까지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 거듭되는 가운데 의사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와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면서 의료계 인사 또한 양당에 골고루 포진해 보건의료 공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각 당의 정책 브레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교수(서울의대)와 박은철 교수(연세의대). 최종 공약은 두 교수가 그리는 큰 그림에 정당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과제가 얹혀지면서 완성됐다.좌: 이재명 후보, 우: 윤석열 후보 ■공공의료 정책 의심(醫心)은 '거센 반감'두 후보의 공약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후보는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내세웠다.반면 윤 후보는 취약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하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추진을 내놨다. 특히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하며 의료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이 후보 역시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와 지역필수의료 수가가산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의사들은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높은 반감을 드러냈다.경상지역 이비인후과 개원의 이명수(45·가명)원장은 "공공의대를 신설한다고 지방에 기피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게 아닌데 답답하다"면서 "앞서 CCTV의무화 등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게 문제"라고 이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80석 정당으로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충청권 내과 개원의 김성수(59·가명)원장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었지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다"라면서 "수가 가산정책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그는 "특히 윤 후보는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간호법 제정 의심(醫心)은 "수용 못해"공공의료와 달리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당 모두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두고 의료계 표심이 갈리지는 않았다.다만, 의료계 악법을 두루 쏟아낸 이 후보에 비해 의료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윤 후보 또한 간호법 제정에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표정이다.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 정형수(56·가명)원장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모두 반대하는 법안을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선심성 보장성 강화 정책 의심(醫心)은 '곤란'또한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놨다.이를 주도한 것은 이 후보. 탈모치료 급여화를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데 성공하면서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연이어 내놓으면서 선심성 공약을 꺼냈다. 윤 후보 또한 이에 질세라 임플란트 건보지원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한다며 나섰다.수도권 내과 개원의 박미정(59·가명)원장은 "이 후보를 시작으로 선심성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는 것을 보고 씁쓸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전북의사회 엄철 의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추진하는 이 후보를 막아낼 후보로 윤 후보를 지목하며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03-08 11:58:20정책

면허법·의대증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대선에 운명 달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에 반대, 총파업을 한바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 중인 모습.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10-25 11:45:59정책

CCTV 설치법 복지위 통과…25일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등장한 후 법안소위 5차례, 사전회의 5차례 끝에 나온 결과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은 수년째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법률안. 지난 4월, 복지위 심의안건으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대권주자까지 나서면서 정치 쟁점화 된 결과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CCTV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리하면, 앞으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의료계는 수술실 입구에 한해 설치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허용된 촬영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정보유출 가능성이 우려돼 제한되고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앞서 의료계 측의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도록 했다.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에 위축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진이 CCTV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녹음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일부 반영해 CCTV에 녹음은 하지 않도록 했다. 촬영 파일 열람은 1)수가 및 재판기관의 요청시 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를 위한 요청 등의 경우 3)의료진과 환자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열람시 이를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력,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지난 8월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한다는 통지를 받고 안타까웠다"면서 여당 측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유예기간 2년간 비용 및 정보유출 우려 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여파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이끌었던 김성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성주 소위 위원장은 "해당 법안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지만 논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현장에 잘 정착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5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3 15:32:40정책

CCTV의무화 법안 심의 오늘 판가름...치열한 공방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자존심 구도로 번진 수술실 CCTV설치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제1법안소위원회를 열고 CCTV설치법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은 앞서도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안을 이끌고자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됨에 따라 심의하는데 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오후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국회에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힘을 싣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수술실 CCTV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이제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및 의료사고 피해자는 "수술실 입구에 CCTV설치는 사실상 후퇴한 법안"이라며 "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또한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이달 중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측은 수술실 CCTV설치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힘 측은 이준석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도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는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와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이사는 앞서 5월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외과 등 필수과목의 기피현상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해당 법안은 정치쟁점화 되선 안되는 안건이다. 여론몰이를 통해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2021-06-23 05:45:58정책

국무총리 만난 이필수 회장, CCTV·원격의료 입장 전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다음주 국회 임시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8일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의 협의도 강조했다. 최근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과 더불어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실 측에 의료계 입장을 적극 어필한 셈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CCTV, 원격의료 등 현안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백신접종 관련 의-정 협의체계 강화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관련 시설기준 완화 등의 의료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전국민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 등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필수 회장에게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준 점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의 핵심은 의료계 현안인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와 원격의료. 당장 의료계 최대 현안이 수술실 CCTV와 원격의료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의료계 명확한 입장과 우려점 등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회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CCTV의무화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흘러가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작 필요한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규제챌린지 발표와 관련해서도 과거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만 하던 것과 달리 전문가 집단이 의협과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1-06-18 19:31:33병·의원

'대리수술' 공분에 6월 국회서 'CCTV 의무화'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3일(수)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는 결론을 내릴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CCTV의무화 법안, 고민깊어지는 '복지부'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찬반논란이 거세 국회 복지위에서 계류중인 상황. 여기에 최근 인천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특히 21세기병원 이후로도 잇따라 대리수술 건이 터지면서 재발방지 책임을 갖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더욱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대리수술 논란의 해법으로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이 제기되고 있어 고민이 더 깊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각각 수렴, 어떻게하면 협의안을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해당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더 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대리수술 논란의 후속대책으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5월 CCTV공청회, 찬반논란 속 의견 좁혀보자 지난달 26일 열린 수술실 CCTV의무화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여전히 시각차를 보였지만 이쯤이면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공청회 당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리·유령수술, 무자격자 수술을 예방하고 환자인권 보호 측면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는 합의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CCTV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공공병원부터 적용하자는 안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신뢰를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인들은 반대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CCTV이외 방지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앞서 CCTV설치에 나섰던 경기도 산하의)경기도의료원조차도 설치에 반대의견을 냈다"면서 "복지부 입장은 수술실 내·외부에 의무설치를 선택하는 의료기관에 비용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논란이 있지만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술 해당과 기피현상' '잠재적 범죄자 취급'등을 우려하며 여전히 강경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선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측에 질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대리수술 논란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CCTV의무화 법률안은 6월 국회에 상정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복지위 제1소위 관련 구체적인 심의 안건은 아직 협의 중으로 조만간 여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업무보고와 더불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2소위는 오는 17일 예정이다.
2021-06-15 06:00:50정책

'수술실 CCTV의무화' 논쟁...국회 공청회서 결론낼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차례 격론을 벌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다시한번 의견 조율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나선다. 국회 복지위는 26일 오전 제1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 현재 수술실 CCTV의무화 관련해서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법안과 기존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의원별로도 법안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과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화했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CCTV촬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의 법안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국한했다. 복지부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CCTV 의무화 논란을 이번 공청회에서 결론지을 것을 제안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던 현안인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격론이 예상된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5-25 11:52:46정책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된 '수술실 CCTV 의무화' 통과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위 통과 여부는 국회 8부능선을 넘기게 되는 셈인 만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28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재 복지위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해야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대상을 국한했지만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무관하게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꼽았다. 또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CCTV 촬영을 해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신현영 의원은 해당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적용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확장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혹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국한했다. 의료계 제외한 기관, 단체 모두 '찬성'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악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첨예한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 및 갈등이 있고,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외 정부기관 다수는 의료계에 불리한 의견을 냈다. 경기도 측은 "법적 의무시행 근거없이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20년도 일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의료진의 미동의해 참여하지 못한 병원이 다수"라고 했다. 즉, 법으로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해달라는 얘기다. 수술실 CCTV의무화 법안은 총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신형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술 유형에 구분 없이 촬영해야하며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영상 유출방지를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로 제한하고 보관기간 경과시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수술실 CCTV설치 대상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지 말로 의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련 단체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해, 과도한 긴장 유발, 방어적 수술 및 기피 등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CCTV 설치 대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시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불법 대리수술에 대한 내외부 고발, 상세 의무기록 작성 등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을 촬영 조건으로 명시하고 의료인 및 수술실 종사자와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본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병협은 "의료인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우려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고난이도 영역 발전 저해와 전문의 수급 문제 등 정책적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사위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2021-04-28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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